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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LF 스퀘어는 지적재산권 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지재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보호센터


LF SQUARE에서는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이라 함)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상품에 대해서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재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 해당 권리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 후 LF SQUARE에 신고·접수하여 권리를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지재권 침해 신고서는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1. 지재권 침해 신고서 작성 후 증빙 서류와 함께 ‘지재권 보호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권리자는 신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Vplus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 증빙서류 누락 등을 확인 합니다.

 

 

신고 내용 확인, 상품 중지 및 통보

1. LF SQUARE 권리자의 상품 중지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며, 신고에 따른 해당 상품 판매자에 대하여 소명절차를 거쳐 결과 통보 시까지 임시 중지 조치를 취합니다.

 

2. LF SQUARE 권리자의 상품 중지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상품 판매자에게 다음 내용을 팩스,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보를 드립니다.

 

① 권리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증빙 자료의 내용

 

② 권리자의 성명 등 연락처

 

 

침해 소명 요청

1. 신고된 상품의 판매자는 해당 상품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상품임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재권 침해 소명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재권 보호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판매자는 정당한 권리에 의한 상품임을 소명해야 하며, 허위 사실,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상품 중지 해제 요청으로 인한 회사 또는 신고자(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판매자 소명 / 상품 중지 해제 및 결과 통보

판매자는 해당 상품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상품임을 소명하여 상품 중지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LF SQUARE은 아래의 사항을 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 (상품 중지 해제)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상품 중지를 해제한 후 결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① 판매자가 제출한 소명서 및 소명 자료의 내용

 

②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

 

③ 상품 판매 중지 해제 예정일